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항소심에서 항변했다.

사진=연합뉴스(김창환)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김 회장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사건 1회 공판을 심리했다. 검사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김 회장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 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 변호인은 “전자담배 관련 학대 행위에 대해 원심이 근거로 인정한 이승현과 이석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며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친밀하게 지냈으니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학대 행위 방조 부분에 대해서도 “이승현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문영일 PD가 이승현의 머리채를 잡은 모습을 보면서도 ‘살살해라’며 방치한 것은 상식에 반하고 ‘살살해라’고 했어도 이를 ‘살살 때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자담배 관련해서는 장난기 어린 행동을 한 것이고 학대 방조에 있어서는 폭행하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며 “음악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집행유예 판단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 PD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 이승현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는가 하면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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