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 공항세관에 적발된 홍정욱 전 헤럴드 회장(49)의 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오후 열린 피의자 신문에서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홍정욱 전 회장의 딸 홍모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고, 초범이며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7일 그는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암페타민 일종인 애더럴 수정을 가지고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홍씨는 여객기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다가 인천공항세관 측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홍씨가 밀반입하려 한 변종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그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홍씨를 체포한 뒤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씨는 현재 대학생 신분이지만 2000년에 태어나 만 18세로 미성년자다. 1남 2녀 중 장녀로 올해 미국 하버드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을 지냈으며 19대 총선 때 불출마를 선언하고 기업인으로 활동했다.
최근 홍씨뿐 아니라 대기업 및 유력인사 자제들의 마약 적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엔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해외에서 구입한 변종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 6일에는 SK, 현대가 3세인 최모(31)씨와 정모(28)씨가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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