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선호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선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이선호씨는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적발 당시 이선호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다.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이선호씨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선호씨는 이재현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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