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맞고소를 진행한다.

13일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건음기획 측은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 번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 측은 "김건모는 김○○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유튜뷰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에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9일 피해 여성을 대신해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사건 발생 장소와 관계인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보내고 수사 지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건모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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