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TV 경보음을 내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 종류, 지역, 발생시간, 기관 등의 정보를 담아 방송을 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 경보나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긴급 재난 때는 중간 확인과정을 배제하고 기존과는 다른 형식의 자막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알리며 경보음도 송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안내도 방송에 포함해야 한다. 방통위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다음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29분께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각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피해상황이 알려지고 있다. 

특히 JTBC '뉴스룸'은 매일 오후 8시에 방송하던 편성시간을 이날 한 시간 앞당기기도 했다. 포항 지진과 관련된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사진=픽사베이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