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서울시가 최고 200만원을 긴급지원한다. 

 

사진=싱글리스트 DB

 

일시적 실업으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에 주거비(최대 100만원)를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생계비·주거비 최대 100만원이던 규모를 2배로 늘려 2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됐다. (4인가구 기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다. 단, 긴급사안의 경우, 지원기준을 넘더라도 회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1인가구를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가족·친구 등으로부터 단절된 채, 월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중·장년 1인 남성가구와 미혼모 가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주인, 부동산, 고시원총무 등과의 연락 체계를 통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중·장년 1인 남성가구와 미혼모 가구를 발굴해 점검에 나선다. 

이밖에도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쪽방주민, 노숙인들을 위한 특별보호대책도 내놨다. 독거노인을 주 1회 이상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문자를 발송한다. 밑반찬 배달, 응급구호시설 운영 등도 마련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