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걸그룹 티아라와 MBK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상표권 출원과 관련한 갈등에 입장을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 17일, 자신들의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2월28일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내며 갈등을 빚었다.

이에 문산연 측은 오늘(19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제작사인 MBK를 옹호했다. “MBK가 제작, 창작, 기획하여 만들어진 발굴한 그룹 '티아라 T-ARA'의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은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이며, 이는 MBK와 티아라 간의 이슈를 떠나 문산연의 회원(사)단체의 권리 및 이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 된다”고 말했다.

특히 티아라가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소유권을 가져야 할 제작사의 권리와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예인의 악의적 행동”이라며 “금전적 욕심만을 위한 도리에 어긋난 행위는 업계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문산연 측 공식 성명서 전문

1. 본 협회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회원사 (주)MBK의 '티아라 T-ARA' 상표권 출원 이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2. 제작사는 그룹을 창작, 제작, 기획하고 발굴 및 투자하여 그룹의 연예활동과 인지도 상승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이는 그룹의 제작자 및 창작자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제작자 및 창작자는 이러한 소유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자 할 권리가 충분하다.

3. MBK가 제작, 창작, 기획하여 만들어진 발굴한 그룹 '티아라 T-ARA'의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은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이며, 이는 MBK와 티아라 간의 이슈를 떠나 문산연의 회원(사)단체의 권리 및 이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어진다. 마땅히 소유권을 가져야 할 제작사의 권리와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예인의 악의적 행동을 본 문산연은 이번 성명을 통해 강력히 비판한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이해 수년의 시간동안 쏟아부은 제작사의 노력과 많은 스텝들의 희생을 저버리고 금전적 욕심만을 위한 도리에 어긋난 행위는 업계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4. 그룹을 기획하고 발굴 및 운영한 제작사의 그룹 및 팀명에 대한 소유권은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직결된 권리이다. 문산연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며, 업계 질서와 도덕을 흐리는 부도덕적 연예인에 한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사진=M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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