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에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가 지난달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인 2명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과 62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와 2016년 6월 새벽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주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반면 2심은 이주노가 사기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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