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으로 논란에 오른 래퍼 정상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사우스타운 프로덕션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정상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정상수는 영장실질검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죄송하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팬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신림동에서 두 사람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정상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까지 더해 정상수의 음주 후 폭행 혐의는 알려진 것만 여섯 번이다. 그는 이미 수차례 경찰서에 연행된 바 있다. 일련의 사건으로 소속사 사우스타운 프로덕션은 지난해 12월 "계속된 음주 및 폭력 사건으로 활동을 재개하기에 어려움이 너무 많아 재계약을 포기했다"며 계약 종료 사실을 알렸다.

한편, 정상수는 서바이벌 오디션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래퍼로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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