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서와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약 8시간 가량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귀가 조치됐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1시간 35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약 1시간35분 동안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출석 전 취재진에게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꾸준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업무 상 위력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안 전 지사의 구속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계획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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