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진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윤택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2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 전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3월 21일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같은 달 23일 서울증앙지법에서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다.

이윤택 전 감독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사실대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해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회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혼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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