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우 이태곤이 폭행 가해자 이모씨와 신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라 정식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됐다.
이태곤 측 변호인은 조정이 불성립됐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언급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사건은 지난해 1월 7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치킨집에서 발생했다. 신씨와 이씨가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고 이후 설전이 벌어졌다. 이태곤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쌍방폭행을 주장해 무고 혐의에 재판에 넘겨진 신씨는 무죄가 인정됐다.
이태곤은 이와 별개로 상해로 인해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해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3억 9천 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치료비 배상에는 동의했지만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상 진료비는 배상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더불어 이태곤 측이 제시한 4억에 가까운 금액은 과도하다며, 되레 이 폭행사건으로 이태곤이 방송에서 에피소드로 활용해 수입이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신씨 역시 “이태곤이 연예인이어서 내 신상이 언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내달 12일 변론기일을 한번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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