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지검 형사1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출판사 자작나무 숲)을 통해 헬기사격을 목격 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말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와 재판 기록,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록,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헬기사격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대사관 비밀전문에는 시민을 향한 헬기사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그리고 실제 이가 이행됐다는 점이 기록돼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거듭된 검찰의 조사 요구에도 고령과 건강의 이유를 들어 불응하고 있다.검찰은 이에 소환 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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