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며 7월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100원, 최소 월 900원 오른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6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A씨는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A씨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즉 보험료로 월 1만7100원(42만1200원-40만4100원=1만7100원)을 더 내게 된다.

물론 A씨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이렇게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또 이달 현재 월 450만원을 버는 B씨의 경우 6월까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받아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내지만, 7월부터는 월 40만5000원(450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해 보험료가 월 900원(40만5000원-40만41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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