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징역 32년으로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와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추가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에 8년이 추가돼 형량이 징역 32년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33억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받아서 국고를 손실한 점은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전직 국정원장들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특활비를 전달했을 뿐 대가성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을 통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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