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017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과 관련 세부계획이 담긴 부속 문건이 추가로 나왔다.

문건에는 야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투입하고 계엄 이후 국가정보원, 국회, 언론 등에 대해 세밀한 통제 계획이 담겨 있었다.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의결과정에 불참시키고, 야당의원들을 사법처리해 국회 정족수 미달을 기도하는 방침도 있었다. 또 국정원장은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20일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국방부에서 받은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자료에는 단계별 대응계획을 비롯해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으로 나뉘었다. 내용은 21개 항목 67쪽 분량에 달했다.

또한 김의겸 대변인은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1979년 10·26 사태, 1980년 계엄령 선포 담화문과 더불어 2017년 3월에 공포하려 했던 담화문이 나란히 실렸다.

계엄사 설치 위치도 내용에 포함돼 있다. 계엄 후 국회, 국가정보원, 언론 등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자세히 담겼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다.

언론통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8개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통제요원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의겸 대변인은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 높은 만큼 국민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며"기무사가 작성한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어제 청와대로 전달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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