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아파트 난방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김부선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를 찾아가며 시작됐다.

김부선은 난방비 관련 문서를 A씨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지를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부선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김부선 측은 폭행에 고의성이 없었고, 난방비리 의혹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김부선은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난방열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입주미늗로가 마찰이 빚어지며 재판을 받아야 했다.

한편, 이보다 하루앞선 26일 김부선은 실종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딸 이미소는 오전부터 김부선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 전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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