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가수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던 팬이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9년 가수 김모씨의 팬클럽에 가입한 이모씨가 자의로 김씨에게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2년간 2억2500만원의 돈을 보냈다가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이씨는 김씨의 후원금, 김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노래방 기기 등록 비용 등을 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약 88평짜리 밭은 김씨에게 준다는 증서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씨는 “그 돈은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이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이씨와 가수 김씨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며 “2억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며 지난달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의 팬클럽에 가입한 직후부터 감사 표시로 매달 20만원씩 후원한 것은 대가 없이 상당한 금전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대가 없이 준 돈이라 판단했다.

이에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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