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행이 ‘미투’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극계 ‘미투’ 첫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이명행 공연 스태프를 강제 추행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지난해 2월 이명행은 과거 공연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자 소속사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당시 출연 중이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도 하차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명행은 2017년 연극 ‘20세기 건담기’ ‘프라이드’ ‘3일간의 비’ ‘발렌타인데이’와 TV 드라마 ‘마녀의 법정’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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