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 직원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모씨(42세)의 마약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에게 이같은 마약류를 판매하고,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한 인물이 버닝썬 직원 조모씨였던 것.

조씨는 2014년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으며 2014년 강남구 아레나 클럽 화장실에서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15차례나 마약을 투약,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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