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39명에게 한국 국적이 수여됐다.

27일 법무부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19명의 후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최재형 선생의 손자 최발렌틴씨

이를 통해 안중근 의사를 지원한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 등 독립운동가 19명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최재형 선생은 함경북도 경원 출생으로 상해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으로 추대될 정도로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쏟았다.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댔으며,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본부를 둔 '독립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최재형 선생의 손자 최발렌틴씨는 "할아버지 인생의 목표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조국 침입자로부터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것이었다"며 "두 가지가 모두 실현돼 가슴이 뿌듯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러시아(18명), 중국(13명), 우즈베키스탄(3명), 투르크메니스탄(2명), 카자흐스탄(2명)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는 쿠바 국적인 후손도 있다.

현행 국적법에 따라 직계존속 등이 독립 유공으로 정부의 훈장·포장 등을 받으면 후손이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법무부는 강제이주 등으로 타국에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국적증서를 수여해왔다.

현재까지 1118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