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생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본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첨생법이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이다. 이같이 규제를 일원화할 경우 혁신 바이오의약품 출시 기간을 3~4년 정도 크게 앞당길 수 있어 바이오 업계에서는 통과되기를 바라는 법안이다.

오늘(2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부터 3일간 첨생법 관련 심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첨생법 통과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첨생법 등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 3법을 ‘보건의료 규제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학술연구 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 안전·효과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 등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는 암·희귀 질환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협의를 봤지만 임상연구 절차 간소화 등에서는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