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6개월 난 아들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겠다는 계획이 미뤄졌다.

앞서 27일 신보라 의원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생후 6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신보라 의원은 당초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허가여부를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아이를 동반하려던 계획을 미루게 된 것. 신보라 의원은 이에 “내달 4일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51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

이미 지난해 8월 신보라 의원은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