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양희 변호사가 재벌 3세 마약투약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오늘(3일) 방송 중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노양희 변호사가 출연했다.

“TV조선 방정오 전 사장과 장자연 씨 관계에 대해 진척된 조사가 나오니 기다렸다는 듯이 재벌 3세에 대한 보도가 주르륵 나온다”며 말했다.

김어준 또한 “특히 남양유업 창업주의 황하나 씨의 사건부터 그랬다”며 “왜 준공급책인 황하나 씨는 처벌을 안받았는지부터 시작했다”고 노양희 변호사의 생각에 공감했다.

노 변호사는 “황하나라는 이름이 계속 실검 1위였다”며 “이런게 오비이락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장자연 씨 사건은 공소시효가 다가왔다고 하는데 아닐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253조에 보면 공범 중 일부에 대해 공소가 되면 그 사람의 판결이 확정되면 기소된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의 공소시효도 중단되는 법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조선일본의 조 기자가 공소시효가 한달 앞둔 시점에서 기소됐다. 그런데 조 모씨가 당시 장소에서 성추행을 했고 만약 공범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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