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범무부 차관에 영장을 청구한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3일) 검찰 측은 김 전 차관에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별도 수사대를 결성한 지 42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경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3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정황과 1억3000만원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날 윤중천은 검찰 수사단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 수사단은 윤씨에게 김 전 차관과의 관계, 뇌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전 차관은 12일 진행된 조사에 참석했다. 그는 검찰이 윤중천에 대해 묻자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질 조사를 안 받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자진 사퇴한 후 두 차례 치러진 검경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과거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다시 재수사를 착수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