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일 있었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진술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강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에 나서며 선거 때 홍보물 등 대부분의 사안을 대구시선관위 직원에게 알리고 자문을 구했다는 점을 방어논리로 내세웠다.

지난해 강 교육감의 후보 당시 선거 홍보물을 검토했던 대구시선관위 관리과 직원은 “홍보물에 당명을 표시하는 게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았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당시에는 (법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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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이력을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월 13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명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어길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효력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캠프 개소식을 하는 등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4월에는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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