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 홀로 여성' 가구에 우편물로 알리고, 전자발찌 시스템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밀집지역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안산시는 우선 2016년 기준 전국 1인 가구 539만여 가구 중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1인 가구'도 범죄에 취약한 만큼 인근 성범죄자 거주 사실을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기사내용과 관계없음)

현재 성범죄자 거주 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거주지(읍·면·동)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만 우편으로 알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아이디어 공모에 제출한 안산시의 건의안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되며, 오는 9∼10월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는 정부 건의 외에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 자체적으로 이달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동(洞)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범죄 취약 주택지역을 선정해 오는 7∼10월에 범죄 예방 기법을 도입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등을 투입해 특별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또 보호관찰소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시스템을 활용해 성범죄자가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스마트폰 앱 등으로 접근 사실을 청소년 등에게 알리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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