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가 28일 공개된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친료제 '인보사'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인보사의 실제 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한 성분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행정처분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인보사'는 성분이 바뀌게 된 경위 등에 있어 회사 측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허가 취소'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19일부터 조사관을 파견해 미국 연구개발사 코오롱티슈진과 '인보사' 제조용 세포주 제조소인 우시, 세포은행보관소 피셔 등을 실사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측엔 사건 경위와 실제 성분이 처음부터 신장유래세포였는지 여부, 보고 누락에 대한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과학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앞서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인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당초 알고 있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을 확인했다. '인보사' 품목허가시 제출됐던 서류상 세포와 실제 세포가 달라진 것이다. 이후 '인보사'는 3월 말 국내 판매와 미국 임상3상이 잠정 중단됐다.

코오롱측은 '인보사' 연구가 무르익은 2000년 초반부터 원래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였으며 당시엔 정확한 성분 판단을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의적으로 성분을 변경하거나 숨기는 일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온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참여자는 소송 의사를 밝힌 375명 중 1차 소장접수 서류가 준비된 244명이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위자료와 주사제가격 등을 고려한 25억원 수준이다. 변론과정을 통해 청구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오킴스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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