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CCTV 후폭풍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옮겨붙었다.

29일 JTBC가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CCTV 추가 영상을 확보, 공개했다. 당초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A씨가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진술과 달리 10여분 동안 닫힌 현관문 주변을 서성이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도어락을 비춰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유튜브 캡처

문을 열려는 시도가 명확했음에도 불구, A씨가 주거침입 형태로 긴급체포 됐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공분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은 하루 사이 5만명이 동의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네티즌들은 1초만 늦었더라도 A씨가 피해 여성의 집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아슬아슬한 상황에 집중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으며 경찰은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강간미수죄는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 실행 착수가 인정돼야 혐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며 "현관문 앞의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엄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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