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북한의 자강동 한 농장에서 ASF 1건이 신고됐고 25일에 확진됐다. 이 농장에서 돼지 77마리가 폐사되고 22마리가 살처분됐다.

31일 정부는 접경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강원도도 ASF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병률(감염된 동물의 비율)이 높고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전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눈물, 침, 분변 등)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는데, 잠복 기간은 약 4∼19일이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고열(40.5~42℃), 식욕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보통 10일 이내에 폐사한다.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 

이에 강원도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뿐 아니라 도내 모든 양돈 농가에 ASF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총 279개 농가에서 돼지 52만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이 중 20만여 마리가 접경지역 5개 시·군 120개 농가에 있다.

먼저 도는 이번 주말부터 5개 접경 시·군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1대 1 점검과 검사를 시작한다.

도는 각 농가에 ASF 예방관리 담당관을 지정, 월 1회 현장점검과 주 1회 전화점검을 하고 있다. 11개 시·군 82개 농가 287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1대1 방역교육 등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다.

특히 양돈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발생국 방문자제와 국제택배(축산물 등) 반입금지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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