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녀 42%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그 가운데서도 사면을 가장 반대하는 대상은 성범죄자와 도로교통법 위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지난 8~9일 ‘광복절 특별사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별사면은 그간 국민통합, 정치적 화해 등을 위해 국경일 등에 실시해 왔으나 사면권의 본래 취지가 왜곡돼 사면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돌아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에 대해 입장을 청취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는 ‘찬성’을, 나머지 42%는 ‘반대’를 선택했다.
찬성한 이유로는 △’단순실수, 단순초범은 사면해줘야’(64%) 한다는 입장에서였다. 인적 또는 물적인 피해를 안 끼친 경우에 한해 광복절 특사 자격이 있다라고 본 것. 두 번째 이유는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줘야’(30%)라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보통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을 뜻하며 주로 운송ㆍ배달업 종사자를 일컫는다. 기타 의견으로 △’그간 정치인, 경제사범 등도 줄곧 사면대상에 포함되어 왔기 때문’(6%) △‘세금으로 단순 범죄자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음’ 등이 올랐다.
반대로 광복절 특사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의견은 △’범죄는 범죄’(33%)로, 죄의 경중을 떠나 법을 어겼으면 사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두 번째로는 △’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29%)이 꼽혔다. 이어서 △’법 무시 풍조 만연’(19%) △’재발위험’(18%) 기타 △’정치적 악용 우려’ △’현재 법 처벌 수위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사는 용납 못 함’ △’죄를 지은 사람한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등의 반대 입장이 이어졌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사면을 반대하는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꼽아본 결과 2위부터 △’정치인’(17%) △’도로교통법 위반자 전부’(16%) △(도로교통법 위반자 중)’음주운전’(15%) △’경제사범’(14%) △’장기수’(9%) 순으로 득표했다. 사면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대상으로는 △’성범죄자’였다. 2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단 3위와 4위의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합치면 총 31% 득표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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