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8)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특혜성 장학금과 논문1저자, 동양대 표창장 등 관련 의혹으로 최근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조씨는 한국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내가 인턴을 안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 단 하나도 없다. 검찰조사에서도 다 설명했다. 심지어 검찰이 (인턴 근무를 한 공간에 대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림까지 그려가며 소명했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부모 도움을 받아 허위로 증명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수차례 진행한 인터뷰를 3일 게재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관련 의혹을 두고 “당시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 당시 고등학생은 정식 인턴도 아니고 하니 증명서 형식이 자유로웠던 거 같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받은 증명서가 허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인 2009년 5월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인턴 기간이 유학생 필수 스펙인 AP 시험기간(2009년 5월4~15일)과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 “3년 동안 AP 5과목 시험을 봤다. 1년에 많아야 1~2번이다. 이 시험 때문에 2주 인턴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교수였던 조 장관이 인턴 증명서 발급을 도왔냐는 질문에 조씨는 “서울대 인턴에 지원한 후에 인터넷에 학회 시간표가 게시됐길래 봤는데 거기서 아버지 이름이 있는 걸 처음 봤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하게 됐다고 말씀 드렸는데 아버지가 ‘이과생인데 여기 인턴은 왜 하느냐. 가서 아는 척 하지 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했다.

’서울대 인턴을 집에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턴 지원 당시 서울대 담당자가 고등학생으로 국제행사 보조활동을 해야 하니 2주 동안 사형제 관련 스터디도 하고 논문도 찾아본 뒤 학회에 참석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2주 동안 학교와 도서관에서 학회 주제에 대해 자료도 찾고 공부도 했다. 그런 뒤 학회에 참석했고, 최근 당시 학회 참석했던 동영상도 찾았다. 나중에 인턴증명서를 받을 때 활동기간이 15일로 돼 있길래 난 당연히 학회 참석하기 전 학교서 공부한 기간도 활동기간으로 포함시켜줬다고 이해했다.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당시 내게 증명서를 발급해준 분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한영외고 동기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이 “조 장관이 학회에 참석하라고 했고, ‘증명서도 동기 조씨가 대신 학교에서 받아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를 두고 “아버지(조 장관)는 제 동기 이름을 모를 뿐 아니라 전화번호도 모른다. 통화기록 찾으면 다 해결될 일이다. 당시 인턴 자리 따온 사람이 대표로 가서 인턴증명서 받아와 동기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사실 상장도 아니고 증명서인데 굳이 다 갈 필요가 없지 않나. (그때는) 다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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