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것들이 난장판이다”고 신랄하게 내부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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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이 당장 수사권을 회수해가도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경찰청 국감에 검사가 출석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임 검사는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검찰로서는 아프지만 검사들이 지은 업보가 너무나 많다”며 “국민들이 ‘더이상 너희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놓아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시 준다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회수하신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정말 절박하다”며 “제가 고발한 사건들이 오늘도 공소시효를 지나고 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는 상황”이라며 “공수처 도입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 자신이 고발한 사건과 비교하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검찰 내 공문서(공소장) 위조와 성폭력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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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는 “검찰청에 고발했는데 1년4개월이 넘도록 뭉개서 현직 검사임에도 경찰청의 문을 두드렸다”며 “검찰은 수사에 협조해야 될 수사기관임에도 다른 수사기관의 협조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기각했다”며 “지금 (조국 장관 딸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자소서는 한줄한줄 열심히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임 검사는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하는데 그것은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면서 기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데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극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제발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좀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 “지휘권자, 인사권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상급자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데 전력질주한다”며 “온 국민이 그 피해를 봤고 저도 그 안에서 그것을 봤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생각해야 하고 법을 실현하고 관철하는데 주력해야 함에도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시키는데 질주했기에 '검찰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며 “검찰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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