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몇 시간 앞으로… 박 대통령 스스로 하야 “0%”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침묵을 지켰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에 따라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느냐, 아니면 작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관저 칩거를 끝내고 직무에 복귀하느냐는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다만 10일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下野)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전혀 논의하거나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탄핵 선고 전 하야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 측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 삼성 임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특검은 공소장 각주에 이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SDI 신주인수권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과 수사 받은 사실을 기재했다"며 "마치 일찍부터 이 부회장과 삼성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경영권 승계 계획이 있었다는 것처럼 재판부가 예단하도록 기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오갔다는 대화 내용을 직접 인용 부호를 써서 공소장에 기재한 것도 문제 삼았다.
◆ 탄핵심판일 10일 전국 봄날씨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따듯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9도에서 영상 15도 사이에 분포할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과 경북 일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동쪽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제주권에서 '나쁨', 그 외 모든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영서·충북·전북에서는 오전 중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
영상캡처= 연합뉴스TV,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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