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승 탓에 15일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KBS뉴스 영상 캡처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을 안받는 것은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승객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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