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오늘(19일)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 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했다. 문 총장의 결단이 임박했으며 이번주 초반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팀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도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구속된 종범들과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 영장 청구가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2명이 연이어 구속되는 정치적 부담감, 수사가 이미 상당히 이뤄져 불구속 수사·재판을 받아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 등도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도입된 이래 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말 동안 법원 심사에서 소명할 쟁점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한 종교인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선 직전 서울의 대형 불교 교육 기관인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 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 편의 등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지광 스님을 만나 돈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광 스님도 검찰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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