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49)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19일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경과한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복직하면 이른 시일 안에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다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이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이므로 파면, 해임을 제외한 감봉, 정직,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이 예상된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게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당시 '내 자식 일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건 위선이다.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느껴지냐"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올해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게 된다.

한편 경남 마산 출신인 나 전 기획관은 마산중앙고, 연대 교육학과를 거쳐 1992년 23세의 나이로 행성고시에 합격했다. 93년 임용돼 2005년 4급으로 승진했으며 2008년까지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국비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 교과부 장관 비서관, 2011년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다. 2016년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등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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