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가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잇는 점, 과거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일 김지은 전 정무비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7일에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지사는 9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두 번째 검찰 조사 당시 안희정 전 지사는 “다시 한번 모든 분들게 죄송하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다”며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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