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25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경기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은 비상저감조치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시행된 건 2017년 12월 30일이다. 올해는 1월 15일과 17일, 18일 총 3번 시행됐다.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일평균 초미세먼지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모두 ‘나쁜’(51∼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26일 예보 역시 오후 5시 기준 서울, 인천, 경기 남부·북부의 PM-2.5 농도가 모두 '나쁨'을 유지하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요건이 됐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에 들어간다.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을 포하한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앞서 시행됐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이번에 시행되지 않는다. 앞서 시행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실효성 논란이 일어 지난달 27일 폐기됐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것을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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