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부인 조 모 씨의 이혼 사건이 조정 절차를 밟는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열린 홍 감독의 이혼 소송 변론 기일에서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이 조정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가 맡는다고 알려졌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조 모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아내 조 모 씨의 무대응으로 인해 소송으로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두 번의 변론 기일에도 조 모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 조 모 씨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조정으로 먼저 진행된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진행된 이혼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홍상수 변호인은 취재진에 "홍상수 김민희가 결별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싱글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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