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의 카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양예원법’인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 요청이 등장하는가 하면 본질을 흐리는 인신공격은 자제돼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 양예원 유튜브 영상 캡처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청원자는 “최근 위계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른 네티즌은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톡 내용만으로는 성추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출 피해가 큰 만큼 본질을 흐리는 악플과 인신공격은 자제돼야 한다”는 글도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역시 해당 스튜디오 실장으로부터 양예원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5일 한 매체에 의해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이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양예원은 2015년 7월 모델 지원을 하고 실장과 촬영관련 연락을 나눈 뒤 한차례 촬영을 거절했다. 하지만 8월 “돈이(학원비가) 필요하다”며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고 먼저 요청한 내용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해당 스튜디오에서 감금된 채 노출이 심한 촬영을 했고, 스튜디오 측 협박에 의해 20명 정도의 남자에 둘러싸여 성추행을 당하며 억지로 5번의 촬영을 했다고 밝힌 것이 사실이냐는 진실 공방을 촉발했다.

한편 경찰은 카톡 내용과 관계없이 계속 스튜디오 내 성추행과 불법 유포 관련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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