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14종 추가돼 모두 21종으로 확대됐다.

 

사진=KBS 뉴스 캡처

25일 국무조정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14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25일부터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등 14종의 대진침대 매트리스도 안전기준을 넘는 방사선량이 검출돼 해당 제품 2만5661개는 수거·폐기될 예정이다.

새로 추가된 14종에는 그린슬리퍼·파워트윈플러스·로즈그린슬리퍼·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파워그린슬리퍼)라임·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아이파워그린·아르테·파워플러스포켓·파워그린슬리퍼R·그린헬스1·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등이 포함됐다.

앞서 검출된 7종, 6만2088개는 이미 행정조치가 내려져 수거를 진행 중이다. 이로써 폐기 대상 매트리스는 21종, 8만7749개로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 외 49개 매트리스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곳은 없었지만 6개 업체가 토르말린과 일라이트, 참숯, 맥반석 등 첨가물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침대가 생활 밀착형 제품임을 고려해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국내 모나자이트 수입업체에서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중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라돈 피폭선량은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9개 업체는 목걸이나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에 모나자이트를 첨가했고 3개 업체는 세라믹 제품 등에, 나머지 1개 업체는 대진침대에 매트리스를 만들어 제공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 의무자 확대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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