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7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 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이사장은 즉시 석방되게 됐다.

경찰은 지난 달 31일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및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수사에서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여름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 등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1명으로 대부분 이 씨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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