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나인' 우진영 연습생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 소송에 대한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게 맞다"고 공식입장을 전한 가운데, YG에서도 "원만히 협의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26일 해피페이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천만원으로, 이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임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소속 연습생 우진영은 JTBC ‘믹스나인’에 출연, 감사하게도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1위에 올랐다"며 "이에 따라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시청자 및 우진영의 팬 여러분들도 최종 톱9이 데뷔해 4개월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전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하지만 정작 YG엔터테인먼트는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 3월까지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에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출연자들의 데뷔를 향한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YG엔터테인먼트를 향한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YG 측이 뒤늦게 톱9의 소속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기획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는 것. 해피페이스 측은 "YG엔터테인먼트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이러한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하고 말았다"며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줄곧 일방적이었다"고 호소했다.
 
소속사는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며 "그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출연자들의 소속사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으나, 정작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이같은 YG엔터테인먼트의 행위가 출연자들의 간절한 꿈을 짓밟은 것은 물론 유료 투표를 하면서까지 출연자들의 데뷔를 응원한 대중들까지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가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망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YG엔터테인먼트도 곧바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YG 측은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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