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첫 재판이 지난 2일 열렸다. 그러나 변론 과정에서 안 전 지사쪽 변호인의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조병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그는 “피해를 호소했다고 해서 이성 간의 성관계나 스킨십이 성폭력이 될 수는 없다”며 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안 전 지사쪽 변호사는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주체성 있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니고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 자원봉사로 일을 할 정도로 주체적이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라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변호사의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학벌이나 혼인 경험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골자였다.
이날 댓글엔 “인권 챙기던 그 안희정이 결백을 주장하며 이런 말을 했다”(hong****), “성폭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좀 사람이 비겁해보인다”(twen****), “학벌 좋은 여성이라 강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 억지로 끼워맞추는 듯 하다”(belr****), “장애인이고 학벌 나쁘면 주체적인 여성이 못되나보죠?”(miya****) 등 네티즌들의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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