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간 이촌파출소와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다. 그러나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소유로 이전됐다.

이에 고승덕 변호사 측은 2007년 이 일대의 땅 950여평을 공무원 연급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매입했다.

계약서에는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라는 특약 조건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활용을 위해 고승덕 변호사 측은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은 이런 이유로 파출소 철거에 반대해왔고, 관할 용산경찰서 역시 이촌파출소를 이전할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난색을 보여왔다.

그러나 청구가 받아들여진 데 따라 조만간 판결이 확정되면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한편 고승덕 변호사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 을 후보로 출마해 의원직을 지냈다. 이후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나섰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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