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희상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010년 한.칠레 무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순수 민간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칠레 최고 훈장인 ‘베르나르도 오이긴스 커멘더’ 를 수훈 받는 이희상 회장)

이희상 회장은 2010~2011년 사이 임직원이 회사가 회사 보유의 자사주를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 걸 알면서도 묵인함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를 합병하며 자사주 1천 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희상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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