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음달 6일 석방된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김 전 실장에 대해 다음달 6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유죄로 추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실장 재판은 현재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가 어렵다고 판단,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도 지난 23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다. 김 전 수석은 28일, 김 전 장관은 29일 각각 석방된다.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 17일 3번째 구속기간 갱신이 결정됐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구속 만기일은 9월22일이다. 대법원이 그 전까지 선고를 내리지 못할 경우 조 전 장관 역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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