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5일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져 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진다.

지난 4월 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9일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한 신병확보가 어려울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선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자다. 검찰은 그간 다스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제 주인이라고 봤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이 적용된 상태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행을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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