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천미트’ 파동에 주식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이 검출된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안전나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해당 제품은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된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5일까지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혼합프레스햄인 ‘런천미트’는 상온보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세균이 발견되서는 안된다.

해당 ‘런천미트’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논란이 불거지며 대상 측에서는 “해당 제품은 세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멸균제품이기 때문에 출고 당시 멸균검사를 거친 정상 제품이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주식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영향이 나타났다.

한편 런천미트 세균 검출 소식이 전해지며 대상 주식은 지난 23일 전날 대비 2.81% 하락한 2만 42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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